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6. 21:55 경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60 운 암 4 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동운 고가 방면에서 운 암 4 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카 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296,5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손해사정 내역 (E)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