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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300에 있는 양 산재 앞 도로에서, 양산 우체국 방면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가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쏘나 타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 여, 41세), 피해자 F(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뒷 범퍼 교체 등 총 7,582,7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나 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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