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서 시흥시 염전부지를 택지개발하고 매립하여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이 시공하는 H 아파트 공사현장의 토사 60만 루베를 확보하였다. 내가 G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고, G에 어려운 것을 해 준 것이 있어 내가 달라고 하면 G에서 나에게 안 줄 수가 없다. 토사 운반비용으로 2억 원을 선금으로 받기로 했고, 덤프트럭 1대당 1일 65만원을 받기로 했다. G에 인사도 해야 되고 경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니 우선 경비를 빌려주면 토사 운반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관계자를 알지 못하여 H 아파트 공사현장의 토사를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토사운반비용으로 선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덤프트럭 1대당 1일 65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사 운반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예금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경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유죄부분란 기재와 같이 합계 29,577,391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입출거래내역, R요금청구서, 고소인 추가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관련 서류 제출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