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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7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서울 중구 B에서 고시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건축주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다 지급 받고 비용 등으로 이미 지출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되었으므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2. 5. 15. 경 서울 중구 B에서 덤프트럭 운반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에게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및 건설 폐기물을 운반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5.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토사 및 건설 폐기물 운반을 하게 하고 그 대금 28,7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6. 19. 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조종 사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 중구 B 공사현장으로 굴삭기와 기사를 임대해 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0. 경부터 2012. 6. 27. 경까지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고 굴삭기 및 기사 임대비 4,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6. 충남 당 진시 E 2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당 진시 H 상가 주택 골조를 맡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니 인력을 조달해 주면 매달 15일에 인력 비를 직접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인력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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