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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52373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남양주시 B 외 37필지에서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암석을 운반하여 외부로 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토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5톤 덤프트럭 1대당 51,000원의 운반비를 받기로 하였고, 암석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25톤 덤프트럭 1대당 11,000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암석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갖기로 하였다.

당초 D와 피고 사이에 위 운반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D가 위 토사운반비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망설이자, 원고는 위와 같은 토사운반비로는 수지가 맞지 않지만, 암석을 운반하면 원고가 암석을 판매하여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D를 통하여 피고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1. 1.부터 2013. 4.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25톤 덤프트럭 7,451대분, 15톤 덤프트럭 185대분)와 암석(25톤 덤프트럭 1,399대분, 15톤 덤프트럭 184대분)을 운반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토사운반비를 지급받고 피고에게 암석운반비를 지급하였다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토사운반비에서 암석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암석을 운반하지 못하게 한 후 나아가 원고와의 위 운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암석은 운반하지 않고 토사만 운반하되, 25톤 덤프트럭 1대당 63,000원의 토사운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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