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반소 피고) 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 주택공사’ 라 한다) 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E 지구 F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
D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ⅰ) 공사현장의 토사 및 암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 ⅱ) 공사현장의 토사 및 암을 도 저로 운반하는 작업이 포함된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ⅰ) 작업을 ‘C’ 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운반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재 하도급하였다.
D( 하도급 인) 과 원고( 하수급 인)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변경( 정 산) 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6. 5. 18. D 과 사이에 덤프트럭 운반 작업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5. 18.부터 2018. 7. 14.까지, 용역대금 4,845,621,000원[= 4,405,110,000원( 덤프트럭 운반대금 4,257,886,060원 기타 경비 129,766,608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비용 17,457,332원) 부가 가치세 440,511,000원],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토사 및 암( 풍화 암, 연암, 보통 암) 의 수량 3,451,596㎥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아가 원고는 2016. 5. 20. D 과 사이에 토공 및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5. 20.부터 2018. 7. 14.까지, 공사대금 4,730,737,000원, 도 저로 운반할 토사 및 암의 수량 540,691㎥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5. 20. 과 2018. 2. 7. D 과 사이에 설계변경을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 상의 계약금액을 각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6. 5. 그 각 계약을 타 절하기로 하면서 정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변경 및 정산계약 당시 운반할 토사 및 암의 수량, 운반대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함께 변경되었다.
운반 수량( ㎥) 운반대금( 원) 계약변경 사유 원 하도급계약 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