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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2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B로부터 ‘피해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토사반출증을 사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토사를 반입해주면 덤프트럭 1대당 4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위 토사반출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토사(사토)로써 피해자의 관급토사야적장에 반입할 수 없는 것임에도 위 토사반출증에 기재된 토사(관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토사를 반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토사반출증을 다른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관급토사야적장에 위 토사반출증을 보여주고 사토를 반입해주면 그 대가로 덤프트럭 1대당 35,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C 덤프트럭 차주로 하여금 피해자의 관급토사야적장에서 근무하는 토사 검수원에게 위 토사반출증을 보여주고 사토를 반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대 분량의 사토를 반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관급토사야적장 토사 반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가명),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복사된 토사 반출증, 현장 포착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7, 64, 68)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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