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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1세) 은 2016. 11. 경부터 약 1년 동안 교제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7. 7. 초경 청주시 청원구 D 건물 31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나. 2017. 10. 말경 충북 증 평 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피해자 나체 사진 밀봉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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