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6. 21:37 경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2세, 가명) 의 집 베란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A3, SM-A310NO) 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21:49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 1 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그곳에 있던 침대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0. 20:03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위 1 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에서 침대 쪽을 향하게 올려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자 휴대전화를 넘어뜨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고, 소리만 녹음되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8. 10. 20:37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A3, SM-A310NO) 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검찰 및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