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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20고합20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4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전 직장동료 관계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24. 00:45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우울증 치료제인 ‘디아제팜’ 등을 복용하고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2020. 6. 21.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3: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우울증 치료제인 ‘디아제팜’ 등을 복용하여 속옷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 엉덩이 및 음부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20. 6. 24.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00: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우울증 치료제인 ‘디아제팜’ 등을 복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침대 위에 위 휴대전화를 카메라 렌즈가 침대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사항)[첨부된 사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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