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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2 2017고단124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 경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 사업이 부도가 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형 C와 공모하여 C의 명의로 개설된 수표계좌를 사용하기로 한 후 2001. 4. 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 만 원, 발행일 2001. 4. 17. 로 된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농협 중앙회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1.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6 기 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2,500만 원인 가계 수표 5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액면 금 500만 원의 가계 수표 5 장을 발행한 후 무거래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국외로 도피하여 잠적하였고, 현재까지 도 수표가 회수되지 아니한 점,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 금 합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발행하였다가 부도 처리되었던 수표들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은 가계 수표 13 장( 액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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