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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9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9. 경부터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제일은행 부전 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2009. 1. 20. 경 부산 사상구 C, 28-207 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09. 5. 31.’ 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던바,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09. 6. 1. 위 은행에 그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20.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발행하였던 액면 금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가계 수표 35 장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가계 수표 사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 수표 단속법 (2010. 3. 24. 법률 제 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부도 난 수표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 수표들이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경기에 부도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가족과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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