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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4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6세) 과 2018. 3. 경부터 교제를 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0:3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을 켜 피해자가 전날 자해를 하여 배에 생긴 상처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로 다시 자해를 하려고 하자, 그 식칼을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7cm )를 들어 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가위에 갈면서 피해자에게 “ 나도 자해할 수 있어. 함 해볼까 ”, “ 지금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먼저 죽여줄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 식칼로 3~4 회 가량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감경요소)

나.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특수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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