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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8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섬유가 공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0:20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3 세) 의 기숙사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 수당 지급방법 등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구급 활동 일지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당시 119 신고 하였던 신고자와의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 부위 사진 2장

1. 의무기록/ 의료정보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있기는 하나 약 30년 전 1회의 전과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을 뿐 아니라 흉기인 식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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