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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1 2017고단7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1. 17:0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5세) 의 딸인 E의 가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눕힌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8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0. 19:00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포도밭 하우스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 여, 16세) 가 가 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50cm, 두께 약 5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각목이 부러지자 부러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하우스 밖으로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 자가 위 망치에 다리를 맞아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상해 진단서 (E),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D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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