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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노299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의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다소 경미하고 일부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절도의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물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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