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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3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수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의 피해 품은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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