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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0 2013노4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정식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고물을 주워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 한끼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배가 고파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22,000원으로 많은 금액이 아닌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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