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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98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이나 횟수,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의 피해금액과 횟수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편취 품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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