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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노3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상습 특수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은 가 환부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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