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14 2017노57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피해 품은 현금과 상품권을 제외하고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