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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2다101565
계약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와 C 사이에 2010. 8. 6. 무렵 원고가 C의 명의를 빌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가 택지로 개발한 안양시 F 단독주택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되, 그 분양신청이 당첨될 경우 C은 원고의 요구대로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10. 12. 10.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985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에 2,5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고, C은 같은 달 15. 위 2,500만 원을 주택공사에 납입한 사실, C은 2010. 12. 20. 원고에게 주택공사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체결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0. 12. 27. C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C의 처인 H으로부터 교부받아 C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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