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02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귀금속 등의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2. 9.경부터 2010. 6.경까지 국내에서 고금을 매입한 후 골드바 형태로 정련한 금지금을 홍콩으로 수출하였다.
원고는 F의 금 수출사업과 관련하여 2009. 2. 5.부터 2009. 3. 16.까지 합계 7억 4,000만 원을 F에 투자하였다.
나. 성동세무서장은 F가 2009 사업연도의 고금 매입가액을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0. 9. 6. F에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가산세 3,826,955,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F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287호로 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