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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3.선고 2012다101565 판결
계약취소
사건

2012다101565 계약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나57721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와 C 사이에 2010, 8. 6. 무렵 원고가 C의 명의를 빌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가 택지로 개발한 안양시 F 단독주택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되, 그 분양신청이 당첨될 경우 C은 원고의 요구대로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10. 12, 10.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985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에 2,500만 원을 C애게 송금하였고, C은 같은 달 15. 위 2,500만 원을 주택공사에 납입한 사실, C은 2010. 12. 20. 원고에게 주택공사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체결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0. 12. 27. C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C의 처인 H으로부터 교부받아 C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중 일부로 24,426,200원을 주택공사에 납입하고 주택공사로부터 계약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일환으로 과 사이에 이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주차장 용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C의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 및 신한은행 확인증, 토지대금납부확인서 등 통상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점, ③ C이 2011. 2. 8.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점, ( 피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신청에 필요하다는 원고의 말을 믿고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신청 당사자가 아닌 원고를 부동산 매수인으로 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단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발급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6)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자신이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의 분양대금 납부를 도와주었다거나 분양대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문양신칭 당시 C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대출 이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자금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원고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분양신청일 이전인 2010. 12. 10. 기업은행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⑦) 피고는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H이 매매계약에 필요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에 2010. 8. 6. 무렵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C 사이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약정의 경위에 대하여, 2010. 8. 6. C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청약통장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팔아야겠다'고 말하여, 원고가 이를 만류하면서 C에게 '안양시 E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해 보고 만일 당첨이 되지 않으면 원고가 C의 명의를 빌려 위 F 단독주택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당시 C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 C은 주택 마련을 위하여 2003. 2.경부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꾸준히 예금을 해 왔고, 2010. 8.경에는 안양시 E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당첨되지 못한 점, 당시 C이 살고 있던 집은 K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에 속해 있어 향후 이주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2011. 12. 21.부터 위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가 개시되는 등 C으로서는 거주할 주택을 새로 마련해야 할 상황에 있었던 점, C은 원고가 수분양자 명의이전을 요구하자 그 대가로 2억 원을 주거나 신축한 주택 중 1개 층을 주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당초 C이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해 주면 그 대가로 5,000만 원 정도는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C은 모두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신청에 관한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이러한 대가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약정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할 것이나, 원고와 C 사이에 이러한 점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약정 성립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원고가 C으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를 이전받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C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였는지 아니면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였는지조차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수분양자 명의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즉 원심이 이 사건 약정 성립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 중 위 1, 12, G의 점과 (0) 중 원고의 자력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게 속한 사정들로서 이러한 점들만 가지고 C도 같은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위 ③의 점도 C이 발급받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C에게 원고와 같은 내용의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위 ④), ⑦의 점과 ⑥ 중 C의 경제적 상태나 능력에 관한 부분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나 주택공사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알았는지에 관한 C이나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거나 당시 C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소극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C이 원고의 의사와 합치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의 성립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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