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498』 피고인은 2019. 10. 27. 18:30경 부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닭 1마리와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7,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865』 피고인은 2019. 10. 25. 16:0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김치전, 막걸리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