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후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의 가압류권자인 N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영상태 악화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