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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5고단9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12. 임금 358,560원, 퇴직금 6,934,321원 등 합계 7,292,8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336,6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상 악화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자들의 임금 등 44,175,32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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