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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3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원심판결에 모두 불복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 참조), 항소이유서에도 공소기각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유지하고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B의 임금 37,929,68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B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병원의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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