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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19노28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 15, 17, 26항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5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다가 자금 경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보이진 않는다.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 운영 기업의 자산이 경매절차 중에 있어 향후 일부 근로자들은 위 자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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