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정5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1 층 8,9 호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5. 19. 00:30 경 위 ‘C ’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만 16세, 남) 외 7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갈비 2 인 분 등 도합 29,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들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술 마신 청소년의 전화 진술 녹음 및 속기 의뢰), - 녹취 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