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2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 층에서 ‘C’ 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1. 23:00 경 위 호프집에서 D(16 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과 막걸리 1 병을 치킨 및 골뱅이 안주 등과 함께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자술서
1. 경찰 수사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