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43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7. 24. 21:00 경 위 D 식당에서, E( 여, 17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안주를 포함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26,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F( 여, 18세) 등 청소년 7명에게 안주를 포함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을 65,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계산서 2 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