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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7나777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7,159,806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2행 중 “2040. 4. 19.”을 “2030. 4. 19.”로, 3행 중 “만 60세가 될 때까지”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6행 아래의 표를 다음의 표로 교체한다.

기간초일 기간말일 단가 인원 월비용 기왕증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2012.08.29 2012.08.31 80,732원 1 2,455,598원 0% 0 0원 2012.09.01 2013.04.30 81,443원 1 2,477,224원 0% 7.8534 19,454,630원 2013.05.01 2013.08.31 83,975원 1 2,554,239원 0% 3.8324 9,788,865원 2013.09.01 2014.04.30 84,166원 1 2,560,049원 0% 7.486 19,164,526원 2014.05.01 2014.08.31 86,686원 1 2,636,699원 0% 3.6572 9,642,935원 2014.09.01 2015.04.30 87,805원 1 2,670,735원 0% 7.1514 19,099,494원 2015.05.01 2015.08.31 89,566원 1 2,724,299원 0% 3.4973 9,527,690원 2015.09.01 2016.04.30 94,338원 1 2,869,447원 0% 6.8454 19,642,512원 2016.05.01 2016.08.31 99,882원 1 3,038,077원 0% 3.3508 10,179,988원 2016.09.01 2017.04.30 102,628원 1 3,121,601원 0% 6.5645 20,491,749원 2017.05.01 2017.08.31 106,846원 1 3,249,899원 0% 3.2161 10,452,000원 2017.09.01 2018.04.30 109,819원 1 3,340,327원 0% 6.3058 21,063,433원 2018.05.01 2018.08.31 118,130원 1 3,593,120원 0% 3.0918 11,109,208원 2018.09.01 2030.04.19 125,427원 1 3,815,071원 0% 88.313 336,920,365원 개호비 합계 : 516,537,395원 제1심판결 5쪽 7행부터 8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기왕 치료비 : 17,872,527원

라. 향후치료비 별다른 언급의 없으면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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