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9 2017고단3007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1 월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4 세),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70세) 과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들이 형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9. 12:30 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김장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형과 전화를 하다가 형으로부터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 우리 아들 장 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마당에 있던 그릇과 소쿠리 등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9. 14:00 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렸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 E에게 ‘ 씨 발 년 아, 니가 뭔 데, 개 같은 년 아’ 등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타이르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3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 찔러 죽여뿐 다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