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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3 2014고정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61세)이 자신의 차량 앞 유리에 피고인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붙여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나무 몽둥이를 손에 들고 허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누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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