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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11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단독주택에 주간에 방문하여 농사 및 가축 사육을 하는 사람으로, 옆집인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토지 경계문제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편 옆집인 F에 거주하는 피해자 G( 남, 62세 )에게도 토지 경계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웃들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17. 11:00 경 위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 진 갈퀴( 길이 약 1 미터 )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집을 뜯어 라, 왜 땅을 침범했냐

”라고 소리치면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9. 13:00 경 위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40cm, 지름 2cm )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 칠면조 다 죽여 놓고, 니들이 살기 싫으면 여기를 떠나지 나를 왜 몇 십 년 동안 괴롭히냐,

씨발 년, 개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및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3 년생 강아지에게 돌을 던져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40cm, 지름 약 2cm) 로 강아지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3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들도록 강아지에게 머리 열상,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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