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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두318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인정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요추체 협부 결손 또는 척추분리증이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외상력이 작용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허리 부위에 위 상이를 야기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진료기록감정의사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17년 전 공무와 원고의 척추분리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은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원고의 군 생활 당시의 직무강도 및 근무시간이 원고의 척추분리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기간 중의 교육훈련 또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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