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4. 육군 입대하여 2012. 1. 1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피고에게「2011. 8. 12. 자대 배치받아 부대 내 테니스코트 관리업무를 하면서 일주일에 4~5회 가량 중량이 200kg 이나 되는 무거운 롤러를 맨몸으로 끌고 다니며 테니스코트 평탄작업을 하였고, 2011. 10. 1. 롤러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척추분리증, 요추 4-5간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신청상이를 “척추”(그 외 ‘흉추’ 부분은 이 사건의 판단 사항이 아니므로 기재를 생략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질환으로 추락 등 척추뼈의 손상이 갈 정도의 강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 제시된바, 공무 관련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선천적으로 척추관절이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고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군 영상의학보고서 상 요추 4-5 퇴행성 디스크 동반한 요추 4-5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우측 편측 요추5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되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달리 당해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