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누4643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⑴ 원고는 당심에서 1996. 8. 중순경 교육훈련 과정에서 동료를 운반하는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⑶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드문 경우로 외상성으로 진단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