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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6구단10825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6. 육군에 입대하여 2012. 9. 23. 의병전역(일병)한 사병으로, 2013. 3. 28. 피고로부터 ‘추간판탈출증 L4-5(후궁 및 추간판 절제술, 후방유합술 후 상태)’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처분을, 2014. 3. 10. 재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6109호’ 등급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척추분리증 L5'(또는 척추전방전위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존 공무관련성이 입증된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과 동일한 사유로 척추분리증에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가 진행되었으므로, 위 추간판 탈출증과 동일하게 공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입대 전 B신경외과의원 차트 기록지(2010. 7. 9.)상 ’<진단명> 척추분리증 허리엉치 부위‘의 기록 확인되는 점, 동 병원 영상자료에 대한 개별의학자문결과 ’입대 전 2010. 7. 9. 자료 상 Grade Ⅰ L5/S1 척추전방전위증이 동반한 L5 척추분리증이 있고, 입대 후에도 진행된 소견 없이 계속 관찰된다‘의 소견으로, 입대 전 기 진단되었고, 입대 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외래진료기록지상 ’요통, 자연적으로‘의 기록으로 입대 직후 요추 부위에 특이 외상력 없이 증상 재발현하였고, 외상에 의해 척추분리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척추체골절‘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으로 척추분리증은 척추 협부에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척추뼈의 구조적 이상에 의한 기왕증이라 할 수 있고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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