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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28638
대여금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3.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43,20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영피에이치에스(이하 ‘태영피에이치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하여 태영피에이치에스에게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A는 태영피에이치에스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 (원) 대출개시일 대출만료일 기한연장된 대출만료일이다.

근보증내역 (원) (보증인 A) 1 기업일반자금대출 300,000,000 2008. 5. 20. 2012. 12. 7. 한정 390,000,000 2 기업일반자금대출 300,000,000 2009. 3. 31. 2012. 12. 7. 한정 126,000,000 3 기업일반자금대출 300,000,000 2011. 12. 23. 2012. 12. 7. 한정 54,000,000

나. 2013. 2. 27.경 태영피에이치에스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 잔액 (원) 약정이자 (원) 소계 (원) 1 대출 300,000,000 12,576,739 312,576,739 2 대출 100,341,264 0 100,341,264 3 대출 40,054,747 98,765 40,153,512 합계 440,396,011 12,675,504 453,071,515

다. A는 2013. 2. 27.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4,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에 대하여 2013. 2. 27.경 453,071,515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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