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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합2326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원고는 아래 표 ‘대출개시일’란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같은 표 ‘대출금액(원)’란 기재 각 돈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표 ‘보증한도(원)’란 기재 각 돈을 한도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 순번 대출 개시일 대출 만료일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보증한도(원) 1 2008. 3. 28. 2013. 3. 22. 기업일반운전자금 750,000,000 1,209,000,000 2 2009. 2. 16. 2013. 2. 16. 200,000,000 260,000,000 3 2009. 2. 26. 2013. 2. 22. 500,000,000 130,000,000 4 2011. 6. 28. 2013. 6. 28. KB구매론 300,000,000 390,000,000 합계 1,750,000,000 1,989,000,000 2) 피고 회사는 2013. 2. 23. 원금 연체로 인해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5. 12. 30.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5. 12. 3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순번 원금(원) 이자(원) 합계(원) 피고 B의 보증한도(원 1 629,035,995 265,253,609 894,289,604 1,209,000,000 2 199,425,049 98,433,269 297,858,318 260,000,000 3 89,150,115 60,216,968 149,367,083 130,000,000 4 185,944,023 87,437,942 273,381,965 390,000,000 합계 1,103,555,182 511,341,788 1,614,896,970 1,989,000,000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12. 9.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10. 9. 접수 제518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2.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10. 9. 접수 제518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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