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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47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대표이사인 소외 B은 C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채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대출금액 (단위 : 원, 이하 같음) 대출과목 대출일 만기일 근보증한도액 500,000,000 기업일반자금대출 2009. 8. 5. 2012. 8. 5. 650,000,000 300,000,000 기업일반자금대출 2010. 11. 26. 2012. 11. 26. 390,000,000 1,900,000,000 기업일반자금대출 2011. 11. 8. 2012. 11. 8. 2,470,000,000

나. C은 2012. 12. 27.까지 일부 이자만 지급하는 등 약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5. 26.까지의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금액 미회수원금 편입전이자 (2012. 12. 27.까지) 발생이자 (2012. 12. 28.부터 2014. 5. 26.까지) 합계 500,000,000 392,635,409 16,652,044 99,718,636 509,006,089 300,000,000 67,125,000 5,219,442 17,047,910 89,392,352 1,900,000,000 1,031,820,000 43,760,412 262,054,061 1,337,634,673 합계 1,491,580,409 65,631,898 378,820,607 1,936,033,114

다. B은 2013. 7.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란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63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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