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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24 2015나589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기업일반자금대출’이란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영농조합법인에게 합계 2,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순번 일시 대출금액 변제기 지연손해금률 보증한도 제1대출 2008. 4. 30. 700,000,000 2013. 4. 30. 연 18% 포괄 910,000,000 제2대출 2010. 3. 19. 300,000,000 2013. 3. 19. 연 18% 한정 390,000,000 제3대출 2011. 7. 27. 1,000,000,000 2013. 1. 25. 연 18% 한정 1,300,000,000 제4대출 2011. 7. 27. 500,000,000 2016. 7. 25. 연 17.14% 한정 650,000,000

나. 그 후 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대출 중 제1대출에 대해서는 2013. 1. 3.부터, 제2대출에 대해서는 2012. 12. 20.부터, 제3대출에 대해서는 2013. 1. 3.부터, 제4대출에 대해서는 2012. 12. 28.부터 현재까지 약정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제3대출에 대해서는 대출만료일인 2013. 1. 25.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한편 영농조합법인은 2011. 12. 20. 피고에게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업무시설 등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착공일은 2011. 12. 29., 준공예정일은 2012. 5. 31., 공사대금은 1,936,000,000원(=공급가액 1,760,000,000원 부가가치세 176,000,000원)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보증금 193,600,000원은 계약체결 전까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공사금액은 공사기성대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영농조합법인과 피고는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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