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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12 2013가합153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2,097,425,838원 및 그 중 1,68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거래약정 체결 순번 일시 대출금액 변제기 지연손해금률 보증한도 제1대출 2008. 4. 30. 700,000,000 2013. 4. 30. 연 18% 포괄 910,000,000 제2대출 2010. 3. 19. 300,000,000 2013. 3. 19. 연 18% 한정 390,000,000 제3대출 2011. 7. 27. 1,000,000,000 2013. 1. 25. 연 18% 한정 1,300,000,000 제4대출 2011. 7. 27. 500,000,000 2016. 7. 25. 연 17.14% 한정 650,000,000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기업일반자금대출’이란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영농조합법인에게 합계 2,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대출 중 제1대출에 대해서는 2013. 1. 3.부터, 제2대출에 대해서는 2012. 12. 20.부터, 제3대출에 대해서는 2013. 1. 3.부터, 제4대출에 대해서는 2012. 12. 28.부터 현재까지 약정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제3대출에 대해서는 대출만료일인 2013. 1. 25.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2013. 1. 29.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3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7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원고,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에게 합계 14,8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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