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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25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434,849원 및 그 중 336,388,535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계약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대출기간 1 2006. 3. 23.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460,000,000 2014. 3. 23.까지 2 2005. 8. 8. 할인어음 80,000,000 2006. 8. 8.까지 3 2008. 11. 6. 중소기업자금대출 90,000,000 2009. 2. 6.까지 4 2008. 8. 5. 〃 5 2007. 8. 3. 〃 300,000,000 1년 6 2007. 4. 5. 〃 150,000,000 1년 7 2007. 1. 31. 〃 200,000,000 1년 8 2006. 4. 28. 〃 150,000,000 2007. 4. 27.까지 9 2006. 3. 23. 〃 126,000,000

가. B는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때마다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 나. 그 후 기업은행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2016. 5. 12.을 기준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액 내지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가.항 기재 표의 순번과 대출금액에 따라 정리하였다). 순번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확정이자(원) 소계(원) 1 460,000,000 0 10,923,974 10,923,974 2 80,000,000 35,400,000 41,327,812 76,727,812 3 90,000,000 90,000,000 130,310,687 220,310,687 4 1,600,000 2,174,648 3,774,648 5 300,000,000 209,094,305 290,029,717 499,124,022 6 150,000,000 0 21,561,973 21,561,973 7 200,000,000 0 22,778,152 22,778,152 8 150,000,000 0 9,874,803 9,784,803 9 126,000,000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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