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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1가합13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금, 대출 등의 활동을 하는 금융기관이며, 피고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업무를 그 소관업무의 일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 B, C, D, E는 2010. 9.경 고양시 덕양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G을 사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A 외 4인은 위 G의 행세를 하여 G의 인감증명서 등 신원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사람(이하 ‘서류발급을 위한 G 사칭자’라고 한다) 및 G의 행세를 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사람(이하 ‘대출신청을 위한 G 사칭자’라고 한다)을 구한 다음, 서류발급을 위한 G 사칭자로 하여금 2010. 11. 15. 피고 관내 응암 1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H에게 G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G으로 행세하여 G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를 발급받게 하였다.

다. 대출신청을 위한 G 사칭자는 2010. 11. 16. 원고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인 I에게 서류발급을 위한 G 사칭자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이 사건 인감증명서, 대출신청을 위한 G 사칭자의 사진이 들어 있는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 위조된 G의 인장, 위조된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 등을 제출하여 G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들에게 각 5억 원씩 총 2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대출신청을 위한 G 사칭자를 G 본인인 줄로 믿고 각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1. 18.에 각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위 A 외 4인이 개설한 G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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