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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장기간 권리변동이 없는 고양시 일산동구 H, I 임야의 소유자인 J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빌린 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F는 위 J과 연령이 비슷한 G을 끌어 들여 J의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위 G로 하여금 토지소유자 행세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수사기관에서 추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K으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J 계좌로 받은 피해액 일부를 K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위 J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E 등 사기조직 일당은 J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였으며,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서류를 만들거나 접수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공모하여, 2007. 9. 2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의 소유자인 J 명의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위조하여 G에게 교부한 후 G로 하여금 J행세를 하게하고, J의 위 토지에 피해자 D, N, 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

이후 G 등은 2007. 9. 20.경 서울 종로구 P 3층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작성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서류를 고양등기소에 접수하였다는 수령증을 피해자 D의 남편 S에게 교부하면서 ‘J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S를 기망하여 2007. 9. 20.경 이에 속은 S의 처 피해자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Q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N, O로부터 각 1억 원씩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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