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경기도 광주시 E 및 F 토지 4,018㎡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 하남시 G 소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위 회사를 인수하지 못한 채 위 토지의 소유자 I과 사이에 막연히 토지 매수논의만 있던 중, 위조서류 공급책인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경기도 평택시 J 임야 11,99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의 소유자 K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이 마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 선산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을 속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10.경 피고인과 형식상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PM용역계약을 체결한 L를 통하여 M에게 대출에 필요한 채무자 명의를 대여해줄 사람 2명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소개로 N, O에게 “몇 백억 짜리 오피스텔 건축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데 100억 원짜리 담보물이 제공되어 확실하고, 명의는 1~2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경해줄 테니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명의대여의 승낙을 받은 후 마치 위 N, O이 대출을 받아 상환할 것처럼 대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연금가입내역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2012. 11. 5.경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점포에서, 대출담당 직원 Q에게 위 N, O 명의로 각 구비서류를 갖추어 일반대출금 20억 원씩 대출신청을 하여 채무자 자격기준을 갖춘 것처럼 여신심사를 받게 하고, 위 성명불상이 마치 이 사건 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