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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6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상호 불상 결혼상담소에 직원으로 일하던 중, 상담소를 찾아온 G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G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 10.경 중국 심양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1,500위안을 주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의 사진,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준 후 다음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에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G에 대한 충청북도 청원군수 발행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2. 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소재 오근장역 앞 청주농협 오근장지점에서, 위 G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7. 2. 5.경 위 청주농협 오근장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과 G으로부터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G 행세를 하고 G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채무관계본인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면서 “내(G) 명의의 충북 청원군 H 답 3147㎡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7,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주농협으로부터 2007. 2.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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